자동차세 & 1월 연납 할인 계산기
배기량(cc) 및 차령 연식별 상·하반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월 연납 5% 공제액 계산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영업용·승합·화물·이륜은 대상이 아닙니다. 1월 연납은 법정 5%가 아니라 잔여 11개월분 × 5%(실효 약 4.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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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2026 자동차세 & 1월 연납 할인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만 적용합니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는 배기량·과세표준이 달라 본 계산기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연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배기량(cc)과 차령을 입력하면 본세, 지방교육세, 상·하반기 분납액, 1월 연납 공제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본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차령 1~2년차는 경감이 없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차 이후 최대 50%까지 본세가 낮아집니다. 경감 후 본세에 지방교육세 30%(0.3)를 더하면 연간 납부 총액이 됩니다. 6월 1기분과 12월 2기분으로 반액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납 법정 공제율은 연세액의 5%(0.05)입니다. 다만 1월에 남은 과세 기간은 11개월(2월~12월)이므로 실제 공제액은 연세액 × (11/12) × 0.05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1월 실효 공제율은 약 4.583%(표시 약 4.58%)이며, 연세액에 5%를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3월·6월·9월 연납은 잔여월이 줄어 같은 법정 5%라도 실효 할인액이 작아집니다.
기본 예시로 배기량 1,999cc, 차령 1년차 비영업용 승용차(쏘나타급)를 보면 본세는 1,999 × 200 = 399,800원, 지방교육세 30%는 119,940원, 연간 총액은 519,740원입니다. 1월 연납 공제액은 519,740 × (11/12) × 0.05 = 23,821원이며, 연납 납부액은 495,919원입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1월 연납을 신청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법정 세율표 (지방세법 제127조)
| 배기량 구간 | cc당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 | 대표 차종 예시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cc | 30% 합산 | 모닝, 레이, 캐스퍼 |
| 1,600cc 이하 (소·준중형) | 140원 / cc | 30% 합산 | 아반떼, K3, 코나 |
| 1,600cc 초과 (중·대형) | 200원 / cc | 30% 합산 | 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몇 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법정 연납 공제율은 연세액의 5%이지만, 1월 신청 시 공제 대상은 남은 11개월분이므로 실효 공제율은 연세액 × (11/12) × 0.05, 곧 약 4.58%입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으나 잔여월이 줄어 할인액이 작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만 사용합니다.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이륜은 별도 세율입니다.
배기량 1,999cc 1년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본세는 1,999 × 200 = 399,800원, 지방교육세 30%는 119,940원으로 연간 총액은 519,740원입니다. 1월 연납 시 공제액은 23,821원, 납부액은 495,919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몇 년차부터 적용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차령 1~2년차는 본세 100%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7년차는 25%,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본세가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본세의 30%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와 따로 내야 하나요?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자동차세 본세의 30%(0.3)를 더하는 부가세입니다. 고지서와 연납 신청액에는 본세와 교육세가 합산된 연세액이 표시되며, 1월 연납 공제도 이 연세액에 (11/12) × 0.05를 곱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