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퇴사일 기준 법정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상한 68,100원 기준 수급 예상액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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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2026년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산출하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예상액을 같은 화면에서 모의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급여 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도록 위임하는 조항이므로, 지급 요건과 산정 공식의 실무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와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으며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월 기본급 합계,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을 그 3개월의 실제 역일수(월 길이 28~31일의 합)로 나눈 값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이 계산기는 입력한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 사용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8시간 기준 1일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지며 만 50세 이상은 같은 가입기간에서도 더 긴 일수가 적용됩니다. 본 결과는 세전 모의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급여대장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무 기간이 11개월이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며,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계산기도 같은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하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 등의 정당한 사유가 고용센터에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 기본급 합계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실제 역일수로 나눕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0%와 8시간을 곱하면 1일 하한액 66,048원이 되고,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