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 공급가액 역산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10/11)과 부가세(10%) 즉시 분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액 산출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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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부가가치세(VAT)와 공급가액 역산기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2026년 표준세율 10%(0.1)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찍힌 합계금액(공급대가)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즉시 분리합니다.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은 공급대가이고, 사업자가 매출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에 적는 금액은 세전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매기는 간접세이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공급가액 역산과 가산 공식
표준세율 10%일 때 법정 관용 역산식은 합계를 1.1로 나누는 부동소수점이 아니라공급가액 = 합계금액 × 10 ÷ 11입니다. 기본 예시인 합계 110,000원이면 110,000 × 1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는 110,000 − 100,000 = 10,000원입니다. 세율이 r(소수)일 때의 일반식은공급가액 = 합계 × 100 ÷ (100 + r×100)이며, 원 단위는 사사오입합니다. 반대로 공급가액이 먼저 있으면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합계 10,000원을 10%로 역산하면 10,000 × 10 ÷ 11 = 9,090.909…원이므로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와 영세율·면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영수증의 합계를 그대로 매출로 올리면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오인하게 되므로, 반드시 10/11 역산으로 분리한 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에 적습니다. 영세율(0%) 재화·용역은 세액이 0원이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 재화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씁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음식점 봉사료 별도 기재는 업종 특례이므로 본 계산기의 기본 경로는 일반과세 표준세율입니다. 모든 연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 금액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가 (합계금액): 소비자가 최종 결제하는 금액으로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입니다. - 공급가액 역산 (표준 10%):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 ÷ 11 - 공급가액 역산 (일반 세율 r):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0 ÷ (100 + r×100) - 부가가치세 산출: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가산 시공급가액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용카드 영수증에 110,000원이 찍혔을 때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표준세율 10%이면 공급가액은 110,000 × 10 ÷ 11 = 1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10,000 − 100,000 = 10,000원입니다. 1.1로 나누지 않고 10/11 정수식을 씁니다.
왜 합계 ÷ 1.1이 아니라 합계 × 10 / 11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실무와 세금계산서 관용식은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 / 11입니다. 1.1은 이진 부동소수점으로 정확히 표현되지 않아 일부 금액에서 1원 오차가 납니다. 세율이 10%가 아니면 합계 × 100 / (100 + r×100)을 같은 정수 반올림으로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 중 무엇을 적나요?
공급가액란에는 세전 금액(역산값)을, 세액란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합니다. 합계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입니다. 합계(공급대가)를 공급가액란에 그대로 적으면 매출과 납부세액이 과대 계상됩니다.
영세율 0%와 면세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 0%인 과세 거래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면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율을 0%로 두면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0원입니다.
합계 10,000원처럼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 단위 사사오입입니다. 10,000 × 10 ÷ 11 = 9,090.909…원이므로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입니다. 공급가액에서 가산할 때는 공급가액 × 10%를 반올림한 뒤 합계에 더합니다.